2014년03월02일 47번
[소비자 관련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 하여야한다.
- ③ 청약의 철회는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
- ④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청약의 철회는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도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판매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이때 판매자가 서면을 받은 시점부터 청약철회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서면을 판매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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